아워홈, 남매 갈등 재점화…구본성, 구지은 부회장 고소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4-01-09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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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한도 규정 위반” 배임 혐의

▲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사진=아워홈>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아워홈과 배임 혐의로 소송 중인 구 전 부회장이 같은 혐의로 맞고소를 하면서 남매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구 부회장과 둘째 여동생 구명진 사내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구지은은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 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워홈은 창립자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최대주주이자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의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첫째 딸 구미현 19.28%, 둘째 딸 구명진 19.6%, 셋째 딸 구지은 부회장이 20.67%를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세 자매와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다. 구 전 부회장이 보복운전 혐의로 2021년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오자 세 자매가 구 전 부회장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가져왔다.

 

당시 대표이사로 올라선 구지은 부회장은 구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았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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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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