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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한 태초이엔씨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태초이엔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분양 수익만 860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와 땅값을 빼도 순수익은 332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당초 이 사업은 에스엠에이엠씨가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4년전 부지를 매입한 에스엠에이엠씨는 불과 2년 만에 태초이엔씨에 되팔았다.
부당 내부거래 논란의 핵심은 해당 부지의 가격이 430억원인데 태초이엔씨는 이 부지를 에스에이엠씨로부터 220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수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SM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 올해 2월 SM그룹 본사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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