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과태료 철퇴…불완전판매 기관주의

e금융 / 강현정 기자 / 2022-04-21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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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과태료…판매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강화 주문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소비자를 기만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호실적에도 기부금을 줄이면서 사회 공헌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펀드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태료 2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6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홈쇼핑 납품업체에 연계된 팝펀딩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했다.

 

또 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했다가 적발됐다. 투자 권유를 하면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자사 수익을 위해 고객피해가 우려되는 부실 판매를 마다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제재는 기관주의 경징계에 그쳤다. 금융회사의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의 5단계로 나뉘고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 조건 등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사모펀드 판매 프로세스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투자상품의 필수 고지사항이 실제 판매 시 고객에게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상품판매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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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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