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요금 인상…방통위 실태점검 착수

Economy / 강현정 기자 / 2023-12-21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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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요금을 기습 인상하자 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제한에 이어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신규가입을 막았다.

 

이용자 대부분이 넷플릭스 계정 1개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독료를 아꼈는데 앞으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 가격이 1만3500원으로 오르며 이용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계정공유 유료화 정책은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추가 요금 없이 계정공유가 가능했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도 구독료 인상 대열에 합류하며 전체 OTT 가격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가격이 올라도 생활 일부가 된 OTT 구독을 포기하지 못한 이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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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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