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현장조사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2-06-29 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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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에서 17일까지 4일 동안 넥슨코리아 판교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를 통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효과· 성능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뽑기 형식 등을 통해 결정되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아이템이 등장하는 확률을 낮게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임회사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넥슨에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넥슨 측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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