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없이 건설사 고위직 등으로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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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며 당국이 ‘카르텔 혁파’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들이 건설업체 등에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심사연도 기준) 총 43건이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 국토부를 퇴직한 A씨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기업 부사장, 같은 해 2월 B씨도 국내 한 건축사무소 상무로 임의 취업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국토부 퇴직자 C씨는 대기업 건설사로 자리를 옮겼고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의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 관련성 의심 토목·설계·건축업체 고위직으로의 취업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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