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최저임금 인상…산업계 분주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2-01-03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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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시 경영책임자도 처벌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사회안전망으로 보호
최저임금 시급 올해 8720원에서 5.1% 인상

 

▲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산업현장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의무화, 여기에 이달 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일자리·노동 분야 3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업계가 분주해졌다.

 

우선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8720원에서 5.1% 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월급은 182만 2480원에서 191만 444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과 같은 플랫폼 종사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도 시행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노무 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됐다.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대행 업체 등은 고용·보험 신고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2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확대 적용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서의 죽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직업성 암같이 자주 발병하는 질환이 직업성 질병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2인1조 근무를 명시하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고,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이해와 처벌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설서를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예방 예산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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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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