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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T그룹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물관리 용역을 불법 재하도급하고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8억600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1심은 검찰이 48억원으로 본 피해액 가운데 26억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심은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액을 22억원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황 대표와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황 대표는 검찰이 수사한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연루됐다. 검찰은 KT가 2020년 구현모 당시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발주 물량을 계열사인 KT텔레캅 중심으로 재편하고, KDFS 등 일부 업체에 일감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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