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공정위 제재 유감…항소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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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는 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5번의 웹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와 체결한 계약을 문제로 삼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된다고 기재한 점, 28명의 공모전 당선 작가와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한 점이 문제라고 봤다. 2차적 저작물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영화·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를 말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와 계약을 체결한 작가가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저작권법의 취지를 비롯해 정상적 거래관행에 벗어나는 ‘거래상지위 남용을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판단했다.
카카오엔터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 1~2위를 다투는 점도 카카오엔터가 작가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 나온 배경이다.
카카오엔터는 공식입장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다.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 받은 사례는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려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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