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newsis) |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자사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 또는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로 두 회사는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확률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기만적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라비티, 3종 아이템 확률 정보 왜곡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한 3종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거짓 알림 ▲희귀 옵션에 대한 과장 표시 ▲구성품 추가로 인한 확률 변화 은폐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25종 구성품의 실제 확률보다 최대 8배 높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고 ‘부스터 증폭기’ 아이템은 선호도가 높은 치명타 발생률(CRI+3)의 실제 확률 0.62%를 3.125%로 표시하는 등 약 5배 과장을 했다. 또한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이 늘면서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 위메이드, 전설 아이템 확률 0.01% → 0.0198%로 허위 공지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의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소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부풀려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게임 유저들이 선호하는 전설등급 아이템은 실제 확률 0.01%에 불과했으나 공지된 확률은 0.0198%였다.
공정위는 양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환불 및 아이템 재지급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그라비티는 6만 1662명의 이용자에게 총 1억 2400만 원을 환불하고 개당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별도 보상했으며 위메이드는 총 3억 6200만 원을 환불하고 77만 9740개의 아이템을 재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게임 수익 구조에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게임사들의 기만적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확률 정보 허위표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