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ㆍ시민단체 성명 “중대재해 엄중 조사, 무겁게 처벌하라”
![]() |
| ▲ 한국제강 공장 전경 <사진=MBC방송 화면 캡처>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잇따라 산업재해(사망)가 발생하면서 지역 노동·시민단체에서 엄중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안전 조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무게 1.2톤 방열덮개 줄이 끊어지면서 한국제강에서 작업하던 하청 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방열덮개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가 난 한국제강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제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원청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없이 해당 적용을 받는다.
한국제강에서는 지난해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5월 공장 내 고철장에서 40대 고철 검수원이 외부에서 고철을 싣고 온 대형트럭에 치여 숨졌고, 또 같은 해 4월에는 40대 노동자가 사출되는 ‘극고온 철근’에 오른쪽 다리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 일부를 잃었다.
상습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이러한 산재가 잇따르자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 시민모임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한국제강 중대재해를 엄중 조사하고 무겁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제강은 함안의 대표적 제조업체이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중 하나다. 그럼에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작년에 사망 사고가 났을 때 회사와 관계 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한국제강을 ‘상습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이 한국제강 경영진에 대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제강과 노동청, 함안군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착 사고를 막으려면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협착 작업에 대한 안전 대책을 담겨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 사업장은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열판 수리를 하청 업체에 도급을 주었다면 당연히 그 위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따라서 원청 사업주는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