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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25년 사업보고서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자기주식 보고서 공시의 충실성을 집중 점검한다.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공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금감원은 중점 점검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 분야에서는 먼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요약(연결) 재무정보 기재 여부,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및 수주계약 현황 등이 대상이다.
내부통제 분야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첨부 여부와 효과성 평가 결과, 감사의견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항목이 포함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회계감사인 관련해서는 감사의견과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계약·실제 수행 내역 구분 기재 여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공시 여부 등을 살핀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보고서의 이사회 승인 여부와 향후 처분 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형사·행정 제재 이력 등 비재무 리스크 정보도 함께 점검한다. 사고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 필수 항목이 충실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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