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해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에스텍은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2015년~2020년 사이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대영회계법인·하나회계법인 등)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티에스텍과 이들 회계법인은 2015년 99억500만원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2015년~2019년 사이 75억8200만원 등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티에스텍과 관련해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새시대)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증선위는 부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티에스텍의 업무수행이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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