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제동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4-03-22 13:22:58
  • 카카오톡 보내기
결합 땐 시장 점유율 70%…“경쟁 제한 우려”

▲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가 불발됐다. 공무원 학원 시장의 1, 2위인 이들의 기업 결합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메가스터디가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기업결합 불허 조치를 내렸다.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공단기와 함께 공무원 강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케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을 1천3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사 회사가 7·9급 및 군무원,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위(공단기)·2위(메가스터디) 점유율의 사업자인 만큼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추측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합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박문각·에듀윌·용감한컴퍼니·윌비스·해커스 등 경쟁사와의 격차가 최대 66.4% 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결합 이후엔 인기 강사와 수강생의 쏠림 현상이 커져 경쟁사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3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이후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심의 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철저히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