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에 법원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2015년 1월~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1만4500여명의 직원들에게 소속 업체가 아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팔게 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납품업체 파견직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내지만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정양판업체 특성상 파견직은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며 판매하는데 이를 금지하면 고객 불편이 커진다는 게 롯데하이마트 측의 주장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을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 만을 판매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