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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2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제약·바이오업계에 불법파견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체 다수는 방역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는 구조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지난 21일 방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원청인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 A씨 등은 2019년 7월 셀트리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업체는 2005년 셀트리온 자산관리회사로 설립된 후 2011년 프리죤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프리죤은 셀트리온의 시설 관리 업무를 포함해 국내 주요 기관과 기업의 보안·경비를 담당했다.
재판에서는 셀트리온의 지휘·감독 여부가 다퉈졌다. A씨 등은 “제조업 공장에서 의약품 설비와 용기를 소독하고 세척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생산공정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생산공정 소독은 단순 청소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일하고, 원청 직원들이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적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불법파견의 대표적 사례인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또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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