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스터피자 정우현 공정거래법도 위반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2-10-24 1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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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파기환송… ‘치즈 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 해당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유통 단계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시 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 외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서 공급한 치즈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과 사촌 형제 등 친인척을 회사에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횡령)등도 받는다.

 

원심은 친인척 허위취업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으로 A피자는 사업 초기에 소스와 치즈 공급이 중단돼 제품 개발 및 설립이 지연되고 매장 운영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거나 장차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부분 등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운영한 업자가 특정 치즈와 소스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한 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본사 횡포에 반발해 새로운 피자 브랜드 A피자를 만든 전 가맹점주에게 치즈와 소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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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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