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제무제표 순액법 변경…지난해 매출 4천억원 감소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4-03-18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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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약 4천억원 줄었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천1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부터 적용해온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수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기존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계 기준 변경으로 4천억원가량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셈이다.

 

카카오가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공표한 지난해 매출(8조1천58억원)도 4천억원이 감소해 8조원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회계 인식 기준 변경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분석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지난달 카카오 실적발표회에서 최혜령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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