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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에듀플렉스 운영업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넥스큐브에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듀플렉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넥스큐브는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2019년 6월27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점포예정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경우도 일부 가맹점만을 이용해 예상매출액을 정했다.
5개 가맹점 중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확정해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유형”이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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