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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한국타이어와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MKT(한국프리시전웍스)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현범 회장 집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를 지원하려고 시행한 ‘신단가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제품을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사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몰드는 타이어의 패턴, 디자인, 로고 등을 만들어내는 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MKT에서 매입하는 몰드에 판관비(기업의 판매와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10%, 이윤 15%를 보장하는 신단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한국타이어 지원을 받기 전인 2010~2013년에는 연평균 13.8% 수준이었다. 한국타이어가 MKT 지원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2.5%를 기록했다.
MKT는 현재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바뀌었다. 이 회사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를 보유 중이다.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등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각각 29.9%와 20.0%다.
공정위는 특히 부당 지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게 65억 원, 조현식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신단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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