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해킹 공격에 개인정보 유출...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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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보람상조지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보람상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람상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너 일가의 방만경영과 무책임을 규탄했다. (사진=서비스일반노조 보람상조지회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국내 상조업계 2위(선불예수금 기준)의 보람상조그룹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라임 펀드' 부실투자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보람상조는 지난 5월 27일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회원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피해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보람상조지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보람상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오너 일가의 무책임, 방만 경영의 결과라고 규탄했다.
이날 보람상조지회 민광기 지회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츨 사태의 발단에는 보람상조 그룹의 부서 간 소통부재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으며 전문 인력의 충원보다는 친인척 경영과 계열사 늘리기에 급급하다"며 "친족경영, 세습경영으로 비전문가 경영문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람상조지회에 따르면 최철홍 보람상조그룹 회장의 장남 최요엘은 마약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고 재벌특혜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최요엘은 현재 '상무이사'라는 직책으로 핵심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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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사진=newsis) |
◇ 보람상조 '라임 펀드' 투자금 50여억 원 '손실'
보람상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임 펀드' 투자 손실금 50억 원마저 되찾을 길이 요원해졌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람상조피플이 해당 펀드를 위탁 판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54억여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민사)에서 패소(1심)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우리은행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실 보상금 명목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며 우리은행이 (보람상조에) 줄 배상액이 남아 있지 않다고 선고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라임 플루토 FI' 펀드(라임 펀드)를 우리은행을 통해 위탁해 판매했다. 그해 3월 보람상조피플은 라임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라임 펀드 환매중단사태로 펀드 손실이 불가피해지자 우리은행은 보람상조피플에 일부 회수금과 선지급 명목으로 투자금의 절반 정도인 49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에 보람상조피플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우리은행이 안정적인 상품이란 취지로 허위설명을 한 것"이라며 선지급된 돈을 제외한 약 54억 7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투자자(보람상조피플)는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펀드의 위험성 등을 알 수 있었는데 거액을 투자했다"며 우리은행의 배상책임을 50%로 한정하고 우리은행이 보람상조피플에 지급할 돈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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