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입찰 통해 물량 몰아주기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OCI그룹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1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OCI 소속 계열사 SGC에너지(옛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SGC솔루션(옛 삼광글라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OCI그룹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이복영·이화영이 지배하는 소그룹으로 나뉜다. 부당 지원 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SGC솔루션은 2020년 합병을 거치며 ‘글라스락’ 브랜드를 운영하는 삼광글라스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다. 2016년 당시 삼광글라스가 주업인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 악화에 처하자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7년 2월 당시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SGC에너지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삼광글라스는 이테크건설이나 군장에너지의 지시에 따라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 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13번 낙찰됐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 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약 64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복영 회장,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등 총수 일가가 약 2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서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