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법원이 할인 행사 전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라고 광고한 홈플러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할인 전 20일간 판매했던 가격 중 최저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할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할인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상품의 ‘할인 행사’나 ‘1+1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인 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할인하지 않는 상품을 광고지의 할인 상품 품목 인접 부분에 배치해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
특히 ‘1+1행사’ 상품의 가격이 할인 전 1개씩 구입한 가격의 합과 가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할인한다고 하고 할인 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 ‘실제로는 할인하지 않는 상품을 광고지의 할인 품목에 배치한 행위’등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전거래가격(할인 전 가격)’을 언제로 볼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광고 직전 가격에 2개를 팔았으므로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종전거래가격을 “최근 20일 동안의 실제 판매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1’ 행사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거나 더 높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단 자체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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