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절반 차액가맹금 받아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2-06 1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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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명시 조항 신설 요청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절반에 가까운 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헛 소송을 계기로 서울시는 관련 제도 확인에 나섰고,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출이 발생한 1992개 가맹 브랜드 가운데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955개(47.9%)였다.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 공급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뜻한다. 가맹점주는 유통 마진 등의 이유로 시중 도매가보다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로열티만 규정하며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계약서상 명시 없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관행은 외식·서비스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퍼져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차액가맹금 조항을 명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피자헛 점주 94명이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 본사가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본사가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한편, 피자헛 소송을 계기로 BHC·롯데슈퍼·롯데프레시·교촌치킨·투썸플레이스 등 16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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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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