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과징금 8억원, LG헬로비전의 경우 11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고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를 명한다고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6건의 유출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 이 가운데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오류 260명, 열람 26명)됐다.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삼성클라우드 서비스가 두 차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유출됐다.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일대일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또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곧바로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가 적발된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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