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인산가, CDS글로벌 기술 무단 출원… 김윤세 대표 국감 증인 불출석은 회피성 꼼수"

정치 / 김상영 기자 / 2026-10-23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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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수령 이튿날 입원… 송 의원 "국회 출석 회피용 정황 엄정 판단해야"
송 의원 "단 하루 만에 빈혈 생기고 체중 줄었다는 것은 국정감사 피하기 위한 꼼수"
CDS글로벌 1·2심 승소에도 대법원 3년 6개월 계류… 중기부에 적극적 조정 주문
특허법원 "정당한 권리자는 CDS글로벌"… 대법원 장기 심리 속 기업 폐업
▲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송재봉 의원(우)이 CDS글로벌과 인산가간 기술분쟁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방송 화면 갈무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폐해와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죽염 용융로 기술 분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통보 직후 건강상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윤세 ㈜인산가 대표의 행태를 ‘국감 회피용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재봉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산가는 2008년 CDS글로벌로부터 보조 연료 없이 초고온을 내는 자체 기술이 적용된 죽염 용융로를 납품받았고, 계약서상 도면과 사양서가 CDS글로벌의 산업재산권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상장을 앞둔 2016년 해당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 출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법원이 정당한 권리자를 CDS글로벌로 판단해 승소했으나, 인산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3년 6개월째 이어지는 사이 CDS글로벌은 부도로 폐업하고 창업주는 세상을 떠났다"며 "반면 인산가는 코스닥 상장과 해외 진출을 이어간 만큼 당사자인 김 대표가 국회에 나와 권리 관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김 대표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김 대표가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받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 병원에 입원한 뒤, 증인 채택 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빈혈과 체중 감소가 생겼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단 하루 만에 빈혈이 생기고 체중이 줄었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피해 실태를 언급하며 "2025년 기술침해 피해 추정액이 1조 978억 원, 피해 기업이 474개사에 달하지만 민사 소송 1심에만 평균 2.2년이 걸리고 승소율은 26.7%에 불과하다"며, CDS글로벌 사건처럼 소송 인지대 부담으로 실제 피해액(기보 산정 이익 278억 원) 대비 청구액이 1억 원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향후 기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중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송 의원은 형사 고소 시 공소시효(5년) 도과로 불송치 결정이 나는 문제를 지적했고, 특허청(지식재산처) 측은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과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 사전 차단 및 신속한 권리 회복 절차 점검을 약속했다. 송 의원은 행정수사를 통한 입증 강화와 연구개발비의 손해액 산정 포함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한편, 송재봉 의원실이 앞서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윤세 인산가 대표는 출석요구서 수령 이튿날 진단 및 입원을 진행한 뒤 20일 최종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장기간 분쟁 끝에 폐업한 반면 기술을 받은 기업은 상장을 이어간 사안인 만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불출석 사유를 엄정히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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