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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수질정화용 제품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기륭산업과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화성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에스엔에프코리아의 경우 고발할 예정이다.
수질정화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응집제는 물속의 미세한 찌꺼기를 엉기게 해 가라앉히는 약품이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곳에서 상수도와 하수 처리에 쓰인다.
8개 업체의 담합은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어졌다. 전국 각 지방 자치단체와 물 관리 수탁 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면, 관련 업체들이 미리 전화 등으로 연락해 낙찰자와 가격을 정한 뒤 그대로 투찰했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회사만 생산했다. 두 회사는 기존 고객을 건드리지 않기로 하고 물량을 7대3으로 나누는 '기본 룰'을 만들었다. 이후 각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이 발생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 입찰 225건 중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가져갔다. 나머지 2건만 다른 업체가 따냈다.
공정위는 에스엔에프코리아 21억86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에스와이켐 1억89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기륭산업 15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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