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사, 법규 위반…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등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이용자 약 1만3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총 7억536만원 부과 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또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해 접근 통제 미조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됐다. 해당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와 함께 밀리의 서재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한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조치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게임, 방송·동영상, 책·만화, 메신저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사항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도 공개했다.
팟빵, 여보야, 제타미디어, 씨네폭스, 라이앤캐쳐스 등 5개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각각 과징금·과태료 9043만원, 2596만원, 951만원, 1523만원, 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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