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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강민국 의원의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관련 업계 부담 과도 문제점 및 시행 유예 지적을 받아들여 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행 시기를 유예 하기로 결정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에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부동산·건설업종 대손충당금 상향 적용 내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유예 결정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조합들의 연체율이 2020년 1.54%(6조 2000억 원), 2023년 2.97%(15조 2000억 원), 2204 6월 4.38%(22조 5000억 원)로 급격히 증가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상호금융기관 조합들의 경우 지난 2022년 1.83%(8조 원), 2023년 3.40%(17조 4000억 원), 2024년 6월 4.80%(24조 6000억 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자 예상 조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민국 의원은 “이미 올해 6월말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해 10%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 하고 PF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는데 만일 충당금 적용기준을 추가로 10% 상향 조정해 충당금 비용이 늘어 난다면 예금 고객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출한도 감소로 서민금융 지원의 중심인 상호금융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게 돼 결국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며 연말 10% 추가 상향 적립 재고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살펴보겠다. 실제 시물레이션을 하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영향이 어떠한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 문제점 지적과 우려를 받아들여 상호금융 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 적용 2단계 시행(12월 31일에서 내년 6 월말)을 3단계 시행(2025년 6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으로 유예를 결정했다.
강민국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같이 호흡을 맞추며 필요한 정책과 입법 뒷받침을 하되 규제 도입에서 놓칠 수 있는 금융 업권의 부담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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