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버거킹 ‘갑질’ 과징금 3억…세척제‧토마토 강매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8-13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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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에는 ‘자율’…실제로는 특정 브랜드만 사용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세척제와 토마토 구매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표면적으로는 가맹본부 규격만 맞으면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산 토마토만 사용 가능 제품으로 지정해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판매했다.

또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 시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이 감점을 근거로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미승인 토마토 사용 시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햄버거 맛이나 품질,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특정 브랜드 제품만 사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구매 강제이며,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 구매 가능하다고 기재해놓고 불이익을 준 것은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을 우회적으로 필수품목화해 강제 구매를 유도하는 관행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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