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인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31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4개사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을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삼성전자는 실제 구매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다. 브로드컴은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이용해 삼성을 압박했다.
브로드컴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및 정보기술(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과 함께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이므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때 실익이 큰 점과, 문제된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을 이번 수용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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