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의견서’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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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들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판매사들이 금감원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사진=김완재 기자)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21일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이하 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판단하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 투자원금 반환 결정을 내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들은 2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분조위가 이 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며 “판매사는 분조위 결과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결정은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최대 피해액 1611억 원)와 옵티머스펀드(일반 투자자 기준 피해액 약 3000억 원)에 이어 금감원의 세 번째 계약취소 결정”이라며 “헤리티지펀드 피해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으로 최대 규모다.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결정하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고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나 분조위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론에 따라 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100%)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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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들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판매사들이 금감원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사진=김완재 기자) |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에 대해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 품제안서를 작성했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헤리티지펀드 6개 판매사의 판매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4835억 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0907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며, NH투자증권 243억 원, 하나은행 233억 원, 우리은행 223억 원, 현대차증권 124억 원, SK증권이 105 억 원이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5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으로부터 받은 시행사의 은행법 위반 관련 자료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받은 펀드 운용을 담당한 반자란운용사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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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들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판매사들이 금감원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사진=김완재 기자) |
자료에 의하면 다른 역외펀드와 달리 국내에서 헤리티지펀드가 판매될 당시부터 시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즉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상황이었음에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부당펀드를 판매한 셈이다.
앞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투자 판단 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인식된 사실과 계약 당시 실제사실이 상이해 투자자의 착오가 실제로 존재했고, ▲판매사가 시행사의 사업·재무적 능력에 관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설명해 착오를 유발했고, ▲시행사의 재무능력·신용·재무상황 등 중요부분에서 투자목적 달성이 불가능했고, ▲투자자보다 전문가인 판매사도 동일한 착오상태에 빠져 있어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봄이 상당 하다”라는 의견을 분조위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분조위의 계약취소 결정 과정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덕분에 늦었지만 올 바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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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감원 분조위의 계약취소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대응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이후 판매사들이 시간끌기를 하며 책임회피를 한 전례가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을 둘러싸고 ‘금융사 편들기’, ‘불완전판매 결론 의혹’까지 존재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던 만큼 분조위는 판매사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수용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시민사회단체, 피해자들은 판매사의 빠른 결과 수용을 위해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신한투자증권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분조위 결과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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