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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 나흘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사건 당시 롯데면세점 본사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인사·노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HR(인적자원)팀장에게 징역 10개월, HR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저지하고, 노조 간부를 전보 조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노조가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사실상 와해됐다”며 “이 사건은 유사 사례가 많은 매우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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