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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의 영업 중단과 청산 수순이 현실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13일부터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13일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제출될 경우 회생절차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메리츠 측에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산 신청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임직원 등에 대한 피해 규모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는 15일 MBK 본사와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각각 연다. 오는 14일엔 김광일 MBK 부회장과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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