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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트코 매장<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폭염 속에서 카트를 정리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 김동호씨(30)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김씨 유족에게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
앞서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정규직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김씨의 업무는 사고 발생 2주 전 주차장 카트관리 업무로 변경됐다. 그는 하루에 많게는 4만3000보, 거리로는 26km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 19일 고인은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의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이었다. 폭염 속 지속적인 온열 노출과 과중한 업무는 근력의 소모와 탈수로 이어져 폐색전증 위험을 높인다.
김씨에 대한 산재신청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산재인정을 환영하며 코스트코 측의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1일자 입장문에서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고인과 유가족을 끝내 외면했던 코스트코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부는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야한다. 하남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며 “각종 꼼수와 비용 절감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던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코스트코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노동안전 환경개선 요구에 성의 있게 대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김씨 사망과 관련해 사용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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