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시멘트 수량은 공사 중간 설계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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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JTBC <뉴스룸>보도에 따르면 8호선 다산역 연장 공사를 수주한 대우건설은 하도급 건설사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이윤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화면 캡쳐>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대우건설이 지하철 8호선 다산역 연장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 이윤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은 대우건설이 하도급 업체와 불법행위로 차액을 형성한 뒤 이를 분배했다는 주장을 공익 제보자를 통해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다산역의 연장 공사를 위해 경기도청으로부터 1000억원을 받은 대우건설은 하청업체인 ‘삼호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삼호개발은 공사비를 임의로 부풀려 경기도청에 신고해 차액을 형성했다고 내부 고발자는 전했다.
일례로 대우건설 등은 시멘트 수량을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쓴 것처럼 오입력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내부 문서에 의하면 현장 투입된 시멘트 송장 물량은 총 6만 8500포라고 적었으나 실제 사용한 물량은 기존의 30%에 불과한 1만 9000포이었다.
불법 재하도급 논란도 있다. 대우건설에게 하도급을 받은 삼호개발이 지중공영이라는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는 것.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제보자가 공개한 삼호개발 문건 중에는 ‘대우건설에서 삼호개발에 공사를 주는 대신 지중공영으로 하여금 38억에 공사를 하게 하고 이득 금액 중 10억 리턴 요구 수용→영업비 4억을 제외한 6억 대우 리턴’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앞서 경기도청은 지난해 5월 제보자 신고로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시멘트 수량이 기존 신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 등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남양주 북부경찰서의 경우 사건 접수일로부터 8개월 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불법 재하도급, 공사비 리베이트 의혹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기본적인 조사들이 굉장히 늦고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멘트 수량은 공사 중간 설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며 공사비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불법 재하도급 의혹 역시 ”타사 현장을 오가는 숙련공들이 직고용을 꺼려 장비 협력사 소속으로 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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