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화재 어선 6명 전원 구조… ‘신속 공조·안전 교육’이 생명 살렸다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6-01-27 1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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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어선안전국, 조업 중 어선에 구조 협조 신속 전개

 

▲ 수협-어업인 ‘협업’ 화재 어선 승선원 6명 전원 구조(이미지=수협)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 화재가 발생한 어선의 승선원 전원을 무사히 구조하며 해상 안전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6일 밤 11시 50분께 포항 구룡포 남동쪽 약 80km 해상에서 귀항 중이던 연안통발 어선 A호(9.77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상 수온은 약 10도로, 장시간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즉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신속히 파악하고, 구조 협조 요청과 함께 해양경찰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구조 요청을 받은 구룡포 선적 509만성호를 비롯한 인근 조업 어선 4척이 즉각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고,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인 27일 오전 1시 10분께 509만성호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명뗏목에서 표류 중이던 승선원 6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된 승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에서는 선장의 신속한 신고와 함께 승선원 전원이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뗏목에 탑승해 구조를 기다린 점이 인명 피해를 막은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특히 사고 어선 A호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었음에도 안전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운용하고 있었으며, 이 조치가 실제 구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는 평소 수협중앙회가 실시해 온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통해 숙지한 사고 대응 요령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 역시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욱 포항어선안전조업국장은 “사고 직후 선장의 신속한 신고와 인근 어선들의 즉각적인 구조 협조가 인명 피해를 막은 가장 큰 힘이었다”며 “반복적으로 교육해 온 구명조끼 착용과 구명뗏목 활용 등 기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역량과 신속한 구조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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