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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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달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쇼핑카트 관리를 관리하던 노동자가 무더위 속 주차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하남점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3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쇼핑 카트를 정리하다 쓰러져 벙원으로 이송된 후 숨졌다.
당시 하남시는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달하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냉방 시스템이 열악하고 벽면이 뚫려 있어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 곳이었다.
A씨는 매시간 200개 안팎에 달하는 카트를 모아 매장 입구로 옮기는 업무를 맡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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