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투자자 배상소송 1심 승소…“손해액 60%지급”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3-01-04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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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은행,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배상책임 인정
PB 교육과정에서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사례가 언론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DLF 사태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의 승소 사례가 언론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정정호 부장판사)는 A, B씨 등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투자자 A씨는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천570만원을 투자했다. B씨도 같은 지점에서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이었다.

 

DLF는 금리ㆍ환율ㆍ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 수준(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내는 반면, 금리차가 급격히 줄거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ㆍ영국ㆍ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벌어졌다.

 

A씨와 B씨도 원금 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돌려받았다.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8천889만원, B씨는 2억6천64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PB가 원고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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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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