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변경 논의 없는 합의의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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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할리스커피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할리스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 종료 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 청구에 따라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영업지역을 변경(신규 가맹점 등을 개설)하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내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 계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해왔다.
할리스는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이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커피·식음료·베이커리 판매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 등 경업(경쟁 영업)금지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직업·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할리스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상호 정산할 비용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각 채무의 이행 기한 도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 이익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또 할리스는 가맹점주가 광고·판촉 행사의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대로 사전에 가맹점주 과반(광고 50% 이상·판촉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그동안 할리스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고도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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