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강 공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2-07-07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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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조사…60대 노동자 감전사 추정

▲ 사진 = 고용노동부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철강공장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나섰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0시46분께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동일제강 공장에서 철강선 이음부를 용접한 뒤 기기로 연마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고인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홀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A씨가 감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동일제강은 와이어로프, PC강선, 금속거푸집을 제작하는 철강회사로 임직원수가 50명을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원청에 묻는다.

 

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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