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소유 회사 고발…금산분리 위반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2-12-16 15:53:53
  • 카카오톡 보내기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검찰고발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 소속된 금융·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제25조),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 금융회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현재 카카오 지분 11.54%, 카카오게임즈 지분 1%를 보유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지분 13.21%를 가지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교육사업을 하는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해당 사업으로 돈을 벌지는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설립 이후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다. 또 2020년, 2021년 수익구조를 보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 전체 수익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상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명기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소속된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업으로 확보한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20년,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산분리 규정은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지주회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대 출자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준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김범수 센터장(13.21%)이며,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42.9%)가 최대 주주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해 결과가 뒤바뀐 안건도 있다.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가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케이큐브홀딩스는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되었을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김 센터장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의결권 행사에 김 센터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입장문을 내고 금융회사라는 판단에 대해 “당사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면서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