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될까...노웅래, 시험면제 폐지 밥안 발의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3-05-17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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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무사법 발의에 이어 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시험에도 적용
민주당 노웅래 의원 “공무원 특혜 철폐 위해 적극 제도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다.”

 

2021년 제 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됐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직경력특례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2022년 10월)에서도 참여 국민 3534 명 중 2718명 (76.9%)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해 이와 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 ‘관세사법’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 기업회계 ‧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노 의원이 국세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세무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 변리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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