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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성도이엔지 인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성도이엔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50분쯤 성도이엔지가 시공하는 인천 중구 영종도 복합물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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