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닭고기 담합 주도해 병아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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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 생닭이 진열된 모습<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달 육계협회 16개 구성사업자에 과징금‧검찰고발 등 제재 조치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육계협회에도 제재를 단행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2억100만원의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닭고기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의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육계협회는 하림, 마니커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입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도록 하고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게 하거나,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 상승을 위해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도록 했다. 육계 신선육의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도 했다.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고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했다.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삼계 신선육, 육계 신선육에 대한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 제재해왔다. 지난달에는 닭고기 값을 담합한 협의로 하림 등 16개 닭고기 제조·판매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적발된 16개 사업자의 닭고기 시장의 7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육계 신선육의 가격, 생산량, 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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