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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용광로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중 쏟아진 고온의 연소재에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1년 새 4명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전북 군산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전기로 연소탑 내부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위해 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에게 고온의 연소재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는 지난 5일, 50대 노동자는 8일 각각 숨을 거뒀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깔림 사고, 9월 끼임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을 거둔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사고들이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던 사고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3건의 사고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이라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특별감독에서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또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한 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뿐만 아니라 경영방침,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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