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패소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2-11-17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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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노동자 5명에 70% 지급하라”
추가 소송 시 2000억 원대 지급…“경영상 어려움 단정 못 해”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호타이어가 2000억 원대로 예상되는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 등을 거쳐 파기환송심 결과가 확정되고 노동자 3500여 명의 추가 소송이 이뤄지면 회사는 법정수당 1956억원 중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오랜 기간 업계의 이목을 끌어왔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이듬해 2017년 2심 판결에서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의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로 직원 3500여 명의 추가 소송이 이뤄지면 회사는 금호타이어는 법정수당 1956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1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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