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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웰스토리 물류센터. <사진=삼성웰스토리 제공>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징과 삼성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최 전 실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이 급식 사업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조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공정위도 급식 거래의 적정한 가격 수준을 산정하기 곤란해 급식거래 물량을 부당지원했다는 ‘규모성 지원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013~2020년 삼성전자 등 그룹 4개 계열사의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중단시키고 웰스토리에 매출 약 2조5951억원, 영업이익 약 3426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대규모 급식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 사업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급식사업을 영위했고,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실제로 웰스토리는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단체급식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실련이 고발한 최 전 실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부회장)도 기소하지 않았다. 급식거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전자 등이 급식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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