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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직원이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삼성SDS CI>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직장 내에서 몰래 카메라로 동료 여직원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SDS에서 한 직원이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송파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삼성SDS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소유의 휴대전화가 B 씨 책상 아래서 발견됐고 B 씨 추궁 끝에 A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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