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상선·SM하이플러스 등 동원… 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에 정상 이하 금리 대여"
피심인 6개사 방어권 보장 절차 거쳐 전원회의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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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newsis)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가 대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 및 개인 고발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며 공식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자산총액 17조 4000억 원 규모로 재계 순위 36위(상출집단)인 SM그룹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천안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몰아주어 수백억 원의 분양이익을 거두게 하고,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총 182억 원 상당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위, 사익편취 혐의로 SM그룹 6개 계열사 심사보고서 상정… “매우 중대한 위법”
공정위 사무처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기업집단 SM 소속 6개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 상정된 ‘사업기회 제공 건’과 올해 5월 27일 상정된 ‘자금지원 건’이 융합된 사안으로, 공정위 심사관은 일련의 행위들이 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며 그 수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위반 내역에 따르면, 첫째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문제시 됐다.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지난 2022년 12월경,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통째로 넘겨주었다고 보았다. 이 배후 지원을 바탕으로 에이치엔이앤씨가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분양매출액은 1283억 원, 이에 따른 분양이익은 무려 3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 “SM상선·SM하이플러스, 총수일가 회사에 ‘정상 이하 우대금리’로 전방위 자금 대여”
둘째로는 개발 과정과 친족 회사 간에 전방위로 이루어진 ‘부당 자금지원 행위’이다. 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의 천안 아파트 개발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우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더해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 대비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불법성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전체 지원금액은 총 182억 원 규모로, 에이치엔이앤씨에 17억 5000만 원, 삼라마이다스에 164억 원이 각각 부당 지원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조치의견을 통해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과 관련 개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중징계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 측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처리, 최종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기업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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